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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 관리ㆍ처분기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삭제 <2014.12.30>
삭제 <2013.4.5>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1.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삭제 <2016.5.10>
4.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1.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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