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ㆍ처분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3.4.5>.
관리ㆍ처분기관은행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예금자보호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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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삭제 <2014.12.30>
②삭제 <2013.4.5>
③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1.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삭제 <2016.5.10>
4.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⑤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1.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⑦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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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제3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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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3.4.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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