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law_id:002907
article_no:38
위계:국유재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인용:9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8.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9. 삭제 <2014.12.30>
② 삭제 <2013.4.5>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관리ㆍ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제5항제2호에 따른 소송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2.12.30>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2016.5.10>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그 밖에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6.5.10, 2020.9.29>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서 이미 처분된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3.4.5, 2016.5.10, 2020.9.29>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료 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20.9.29, 2025.12.30>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2 1항 2호 정의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은행법
§5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 outgoing제5조
인용
국유재산법
§42 1항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 outgoing제42조
인용
국유재산법
§40 2항 용도폐지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4."
→ outgoing제40조
인용
국유재산법
§59의2 2항 민간참여 개발
"일반재산 2.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 outgoing제59조의2
인용
국유재산법
§47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에 인계된 재산 3. 삭제 4. 법 제5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 outgoing제47조
인용
국유재산법
§79 변상책임
"인하여 취득한 증권 5. 제47조에 따라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총괄청이 지정하는 증권 6. 제79조에 따른 청산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국가에 현물증여되는 재산 7."
→ outgoing제79조
인용
국유재산법
§8 3항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④ 총괄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 제8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국유재산법
§59 위탁 개발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2. 제1호에 따"
→ outgo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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