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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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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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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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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