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때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20.1.7>
②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6.24,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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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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