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9, 2015.11.20, 2016.11.29>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고위공무원에게는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준급은 보직 없이 근무하는 날부터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기준급의 2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기준급의 3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하며,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기준급의 4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1.「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같은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제1호와 같은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2제5호 및 제2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제1항의 경우 외에 보직 없이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기준급은 지급하되, 직무급은 보직 없이 근무(조직의 개편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직무급의 전액을 감액한다. 다만, 별도의 업무과제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감액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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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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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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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