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직권 면직
국가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5.18>
⑥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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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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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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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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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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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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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공모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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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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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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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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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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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법제처 공모 직위 선발시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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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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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모 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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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재외동포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 고충상담 지침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인용
국가공무원법
§73의3 3항 직위해제
"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인용
국가공무원법
§70의2 적격심사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cites
외무공무원법
제11조 시보 임용 및 채용후보자 명부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23조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인용
소방공무원법
제7조 신규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
cites
소방공무원법
제10조 시보임용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cites
교육공무원법
제12조 경력경쟁채용 등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cites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
"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인용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신규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
위임
경찰공무원법
제28조 직권면직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2. 경찰공무원으로는"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신규채용
"1.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
cites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시보 임용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인용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직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인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기관장의 면직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사업"
인용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인용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
인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인용
공무원임용령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인용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
인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
인용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
인용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⑦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면직된 일반직공무원이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인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 임용시기의 특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준용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제19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영에 따른"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7조 임용시기의 특례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 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인용
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제110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동"
인용
국회인사규칙
제8조 임용 시기의 특례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준용
국회인사규칙
제57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57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5조 임용권자
"1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의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및 면직(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9조 임용 시기의 특례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경우
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5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63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무처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0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1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인용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3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인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4조 적격심사의 의결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부적격 의결 처분
"의결 처분) 원장은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결을 받은 자에 대해 7일 이내에 법 제18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인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임용시기의 특례
"경우: 사망일의 전날
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2. 삭제
3.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
cites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인용
교육공무원 질병휴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예규
제2조 설치 및 기능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이 끝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①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인용
국립과천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①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위원"
인용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징계 회부
"다.1. 과학원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2. 과학원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3.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및 제8조에"
인용
국립생물자원관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 기준설정과 면직대상자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
cites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0조 면직위원회 기능
"면직위원회는 국립춘천병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에 해당 되는 경우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cites
국립춘천병원 인사운영규정
제13조 자료 제출
"간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면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인용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4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ㆍ운영
"1.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징계사건2. 기상청 소속 6급 이하 및 연구사의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동의3. 「공무원 징계령」 제7조 및 제8조에"
인용
낙동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8급이하 공무원과 연구사 등을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인용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64조 의결사항
"연구ㆍ지도사 포함)의 중징계 사건3. 본청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 제8조에"
인용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제1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② 임용권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8호(제5호 제외)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경징계등 요"
인용
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
제71조 대외직명
"제70조에 따라 운영하는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인용
법원공무원 대체휴무 및 휴가 운영에 관한 예규
제38조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
"경우는 사망일 그 전날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다.4)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이 경우는 면직일 그 전날까지의 저축연가 일수"
cites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7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
인용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직권면직 기준의 설정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인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 의결사항
"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및 중징계 사건3. 본부 및 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른 직권면직에 관한 의견 및 동의사항4. 「공무원 징계령」제8조에"
인용
우주항공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근무성적평정
"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권면직 여부를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1. 4급 이상 일반임기제"
준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인용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직권면직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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