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 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직권 면직면직휴직고위공무원단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면직시킬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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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2.12.11, 2016.5.29>
1.삭제 <1991.5.31>
2.삭제 <1991.5.31>
3.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②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③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④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을 말한다)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3.28>
⑤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면직 대상자의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부족하면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5.18>
⑥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개정 2008.3.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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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1] 교원의 임기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1문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조교수의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2]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에, 재임용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없거나 사유가 있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심사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임용거부결정은 무효이다. [3]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직권면직처분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선행행위인 복직명령, 복직명령의 선행행위인 법외노조 통보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여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데 위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제7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학과 폐지 교원 면직은 객관적 기준으로 하고 하자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며 판결 취지상 인용 여부가 명백하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면직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적법한 학칙 개정절차를 통해 설치학급 내지 학과가 폐지되거나 편제가 축소되는 등으로 인해 소속 교원의 직위나 정원이 없어지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학과의 폐지’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가 취하여져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립학교 법인은 학과의 폐지 이전에 폐지 대상 학과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을 포함한 모든 재적생에 대하여 전과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재적생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2]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에, 국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으며, 이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 …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공무원이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중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그 해임처분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명령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그 해임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직무등급 3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이 51점에 도달하였으나, 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하여 승격임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소급임용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70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같은 영 제11조제1항이 준용되는지 등(「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다수인대상경력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교사의 채용을 위하여 비다수인대상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1항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기준(「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격심사를 받는 자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근무성적과 능력을 평정하여 부적격자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은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1.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법률로 국가보조 연구기관을 통폐합함에 있어 재산상의 권리·의무만 승계시키고, 근로관계의 당연승계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1. 시혜적인 법령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그 시혜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해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시혜적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시혜적인 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제7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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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9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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