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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73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시행 · 2024-12-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휴직의 효력)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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