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1. 공식 조문 원문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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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됐어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36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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