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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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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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1인회사에서 실제 총회 없이 의사록만 작성됐어도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37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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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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