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3조 (채권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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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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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73조(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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