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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20조

민법 제120조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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