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②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③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9>
⑤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8.11, 2020.6.9>
1.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영유아
3.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4.횡단보도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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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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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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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신고의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해를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 규정의 입법취지와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에서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본문 인용: 00163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
본문 인용: 00163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乙이 만취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작업현장 부근을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작업차량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작업차량1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부터 후사경 부분까지 긁고 지나가듯 충격하고, 마침 작업을 마친 후 작업차량2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도보로 이동하던 甲 등을 연달아 들이받아 甲 등이 모두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작업차량들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하여 정차하였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작업차량들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작업차량들 우측으로 보행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최소한 전원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는 피할 수 있었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방법을 위반하여 점등을 하지 않거나 도로 우측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작업차량들의 과실과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하여 작업차량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데도, 사고의 발생과 작업차량들의 주차 위치나 등화를 켜지 않은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3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
본문 인용: 001638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자전거의 주차위반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의 성격(「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자전거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경찰공무원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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