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4.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4.18, 2024.1.30>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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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고시
↳ 고시
국내면허 인정국가 고시
고시
↳ 고시
운전경력 입증자료 및 확인사항에 관한 기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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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운전학원 학사관리 전산시스템 표준규격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1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120km/h인 고속도로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 구간 지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즉결심판청구 취소절차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인용
유아교육법
§2 정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38 목적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55 특수학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인용
영유아보육법
§10 어린이집의 종류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2 외국인학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3 대안학교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3 국제학교 설립 등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
인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2호 정의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인용
도로교통법
§4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도로법
§2 2호 정의
"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인용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
인용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인용
도로교통법
제73조 교통안전교육
"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인용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인용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인용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위임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적용 배제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
cites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위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인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물류창고업의 등록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2조 현장조치 등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사한 후 제19조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용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점검사항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