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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도로교통법
law_id:001638
article_no:12
위계:도로교통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3
피인용:31

조문 본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4.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8>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0.12.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4.18, 2024.1.30>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위계 chain16
인용 (Outgoing)13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유아교육법
§2 정의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 outgoing제2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
→ outgoing제2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38 목적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
→ outgoing제38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55 특수학교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 outgoing제55조
인용
영유아보육법
§10 어린이집의 종류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 outgoing제10조
인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 outgoing제2조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2 외국인학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
→ outgoing제60조의2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60의3 대안학교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outgoing제60조의3
인용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 outgoing제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3 국제학교 설립 등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
→ outgoing제223조
인용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2호 정의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 outgoing제2조
인용
도로교통법
§4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outgoing제4조의2
인용
도로법
§2 2호 정의
"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 outgoing제2조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 incoming제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3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 incoming제12조의4
인용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
← incoming제27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incoming제32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73조 교통안전교육
"람 4.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 incoming제73조
인용
도로교통법
제138조의2 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 incoming제138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제1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2014년 1월 1일 2."
← incoming제147조의2
인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 incoming제5조의13
인용
주차장법
제7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incoming제7조
위임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 incoming제61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적용 배제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 incoming제35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법 제12조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 incoming제11조
cites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집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어린이"
← incoming제14조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제1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장소) 법 제12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무인"
← incoming제14조의2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교육
"①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주차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
← incoming제21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것 2. 운행 중 언제든지 운전자가 자율주행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
← incoming제14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 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 incoming제434조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노"
← incoming제1조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보호구역의 지정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
← incoming제3조
cites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② 법 제12조제5항제4호에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 incoming제7조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 incoming제9조
위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7조의2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9조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개선 실태 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 및"
← incoming제2조
인용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물류창고업의 등록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 incoming제3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4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 incoming제35조의4
인용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32조 현장조치 등
"교통조사관은 뺑소니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라 조사한 후 제19조에 따른 실황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점검사항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 incoming제1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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