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990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9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6조 / [2] 형법 제136조,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5조, 제83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13조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6조 · 시도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0조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45조 · 도로보전입체구역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65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83조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