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9990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99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도로관리청이 갖는 도로관리권의 범위에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6조 / [2] 형법 제136조,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5조, 제83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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