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도로노선관할구역행정청재정이있으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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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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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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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도(市道)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구 도로법 제3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甲 시(市)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따라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권에는 도로법상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사실행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로서 본래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 관리를 위한 직무집행 행위로서 합리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 그런데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제45조),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 위반자에 대하여 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이를 제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직무집행 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시청 옆 일반국도인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하여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도로 관리청 소속 공무원이 도로 관리의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시설물의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는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포괄적인 도로관리권의 행사 범주에 속하므로,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가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이 되면 의제된 점용허가 효력은 소멸하고 그때부터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도로교통공단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이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유료도로법」 제15조 등 관련)
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제6호에 따라 위탁받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은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중 교통단속용 차량 또는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사용료의 귀속 등(「주차장법」 제7조 및 제8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부산광역시의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이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로부터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받은 경우, 구청장이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는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소유이나 도로관리청은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인 도로에 구청장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고 수탁자로부터 납부받은 주차장 사용료를 그 관리를 위탁한 구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에 대한 적법한 도로관리청이라면, 부산광역시 구의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소유의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부산광역시에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진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토지에 행정재산 용도의 건물을 축조하여 등기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양여(讓與) 제한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후 해당 신축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 전에 국유재산을 철거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국가와 기부채납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부채납을 이행할 시점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행정재산의 국가로의 양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기부채납계약에 따라 해당 신축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지 여부(「도로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새로 건설되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 그 도로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구간에 대한 도로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입니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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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도로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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