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7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공공단체사인도로도로관리청도로공사나유지ㆍ관리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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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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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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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1]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13조에 따르면 시도(市道)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 되고, 구 도로법 제3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에 설치된 보도는 도로의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 제4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 제8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 관리권을 가지는 도로관리청으로서는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하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이 甲 시(市)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인 甲 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보도에서 피고인들의 천막 설치를 제지하거나 설치 중인 천막을 철거하려고 한 행위는 구 도로법(2012. 6. 1. 법률 제11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에 따라 구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보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폭행 등을 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토지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돼 수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를 대신한 형식적 명의 보유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이건 토지의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지 여부
토지 임대행위는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는 도로에 해당하지만 휴게시설 임대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차도 예정 구간에 대한 종단경사의 적용 기준(「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관련)
공사 대상이 되는 차도 예정 구간 중 사회 통념상 산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산지"의 종단경사를, 평지에 해당되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같은 규칙에 따른 "평지"의 종단경사를 각각 적용하여야 하되,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특정 구간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 전에 미리 “산지” 또는 “평지”를 일의적으로 구분한 후 그에 따라 해당 종단경사 중 하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도의 관리청 및 전문가 등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가 차도의 안전성, 경제성, 설계속도, 도로의 종류, 지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종단경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법」 제3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7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이 사안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도로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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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도로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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