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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로법 · 제83조

도로법 제83조 ·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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