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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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인용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8조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
"①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은 제3조에 따른 해당 연도 명단 공개 기준일로 한다."
인용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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