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은 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의 발행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3. 22. 제정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되었다[전자증권법 제1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2019. 6. 25.) 제1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이하 ‘상장주식’이라 한다) 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상장주식은 발행인의 신규 전자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증권법 시행일부터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된다[전자증권법 부칙(2016. 3. 22.) 제3조 제1항]. 이와 같이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주권 등이 발행된 주식 등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된 경우 그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주권 등은 기준일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전자증권법 제36조). 한편 전자등록주식 등의 양도는 해당 전자등록주식 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신청을 하면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하는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으로 이루어진다(전자증권법 제30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제3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제13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
퇴직금
주식회사 이사가 근로자인지는 업무 수행의 실질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부당해고로 복직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지연손해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미지급 임금 지연손해금은 상사채무로 연 6%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甲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한 점, 따라서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로서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축한 甲 회사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는 주민으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써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제139조 제1 …
부당이득금
이사 보수는 주총 결의를 요하는 강행사항이나 1인회사는 1인주주 의사와 일치하면 결의가 인정될 수 있고, 비1인회사에서는 의결정족수 주주 동의만으로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