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2121
판례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4.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21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제13조의5 /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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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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