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통신비밀보호법
조문 본문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2021.9.24>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5.5.26, 2019.12.31>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통신비밀보호법
대통령령
└─ 시행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위임 §2,5,6,7,8,9,9의2,10,10의2,10의3,10의4,10의5,13,13의2,13의4,15,15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위임 §12,13,22,23,27,28,29,31,32,34,38,39,40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위임 §2,6,11,12의2,13
예규
↳ 예규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위임 §9의2,13의3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5 1항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
cites
통신비밀보호법
§2 11호 바목 정의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6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절차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3 시정명령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조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8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
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cites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5조 준용규정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0조 사건기록의 관리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5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6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
인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 「통신비밀보호법」 제1"
인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
준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준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3. 그 밖에 다른"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그 밖에 다른"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군"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2조 관할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관할은「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인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절차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사건기록의 관리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는 별지 제15호"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2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3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0조 남용방지
"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
준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5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준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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