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통신비밀보호법
law_id:000036
article_no:13
위계:통신비밀보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49

조문 본문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1. 제2조제11호바목ㆍ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2021.9.24>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9.12.31>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7항에 따라 보고한 내용의 사실여부 및 비치하여야 하는 대장등 관련자료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9.12.31>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5.5.26, 2019.12.31>
위임 연결
대통령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 incoming제13조의3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의4
준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
← incoming제13조의5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3 시정명령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
← incoming제15조의3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2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
"이하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 incoming제12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우편 및 전기통신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협조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편 및 전기통신의 정상"
← incoming제14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17조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등의 표지 사본의 보존기간 등
"① 제12조ㆍ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신관서등에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
← incoming제17조
cites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 incoming제37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8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제38조(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 관한 대장)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
← incoming제38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9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제39조(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의 현황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자료제공현황 등을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 incoming제39조
cites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
"①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서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기재사항 외에 해당가입자의 인적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4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13조제3항 단서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 incoming제10조의4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조 영장 등의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 incoming제6조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 incoming제257조
인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8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9"
← incoming제258조
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 incoming제259조
cites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5조 준용규정
"이 경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중 "법 제200조의6"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13조"로, "체포"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 incoming제265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0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 incoming제180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1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
← incoming제181조
인용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82조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청구 등
"① 군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
← incoming제182조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48조
인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59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0조 사건기록의 관리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법 및 다른"
← incoming제20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5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
← incoming제85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6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86조
인용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87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
← incoming제87조
인용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장 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
← incoming제2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에 따른 영장 6.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7.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8. 「통신비밀보호법」 제1"
← incoming제17조
인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9조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검사는 군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9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따른 영장 1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12. 「통신비밀보호법」 제"
← incoming제36조
준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8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 incoming제158조
준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9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
← incoming제159조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0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
← incoming제160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다른 수사기관에의 이첩 등
"1.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2.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3. 그 밖에 다른"
← incoming제25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ㆍ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그 밖에 다른"
← incoming제2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3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ㆍ구속영장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3.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ㆍ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4.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관련"
← incoming제3조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0조 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군"
← incoming제180조
인용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제182조 관할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관할은「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 incoming제182조
인용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절차
"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 incoming제44조
인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4조의2 사건기록의 관리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등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3조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
"법 제9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수탁집행 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incoming제3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제16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
"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39조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보고는 별지 제15호"
← incoming제16조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통지·통보 업무처리지침
제14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담당자별 세부업무 처리절차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1. 제11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2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13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다.2.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우"
← incoming제14조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0조 남용방지
"② 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 요청사유, 해당 가"
← incoming제150조
준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5조 범죄수사목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 incoming제155조
준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6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 등
"① 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기"
← incoming제156조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5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
← incoming제157조
인용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17조 영장등 청구사건의 접수 및 사건관리
"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5.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6.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 incoming제11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 incoming제15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