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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보상금등의 환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4-01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보상금등의 환수)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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