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상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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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함께 인용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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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보상금환수처분취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해 보면, 보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상금 등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상금의 액수·보상금 지급일과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보상금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여부,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18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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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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