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9866 판례

선수금환급보증금

대법원 · 2015.0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98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라 금원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채무) 및 위 원상회복의무가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서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국제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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