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방식법률행위방식국가행위지법제1항에도설정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을 때에는 그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법에서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따를 수 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물권이나 그 밖에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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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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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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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 행위지법에 따라 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국제사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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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