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①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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