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관할보전처분법원국제재판관할이대한민국에서만제1항에도대한민국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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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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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물품대금
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제품 제작·공급계약은 주문서의 청약조건에 견적송장에서 변경을 가한 대로 계약조건이 정해져서 견적송장이 송부된 날 성립되었고 그 이행기는 甲 회사의 최종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乙 회사의 제작가능기간을 고려한 최단시간이 경과한 날 무렵으로 보아야 하는데, 신용장거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의 각 의무의 이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乙 회사의 제품 인도의무와 甲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236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선수금환급보증금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상소심판결의 선고에 의해 가집행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금원의 수령자가 부담하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의 반환채무이지만,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가집행선고의 실효가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집행이 없었던 것과 같은 원상으로 회복시키려는 공평의 관념에서 민사소송법이 인정한 법정채무이므로, 국제사법 제31조 단서에 정한 ‘부당이득이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236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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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국제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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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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