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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4조 · 보전처분의 관할

국제사법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보전처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법원에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2.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보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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