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50746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12.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50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해제로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조항의 효력(=원칙적 무효)
[2]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정한 분양계약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계약금의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이를 돌려받아 몰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몰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으로 당사자의 인식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자반환 면책조항 중 위약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현행 제9조 제5호 참조), 민법 제548조 제2항 /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호(현행 제9조 제5호 참조), 민법 제398조 제4항, 제548조 제2항, 제56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8조 · 배상액의 예정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조 · 성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565조 · 해약금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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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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