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식 근거 검색
‘명의개서’ 검색 결과 20건을 표시합니다.
본문이 일치하는 조문
외화증권예탁및결제에관한규정 제26조제26조(명의개서)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의 보관계좌에 보관된 예탁외화증권 중 기명증권에 대하여는 외국보관기관으로 하여금 외국보관기관(현지보관기관, 이들 이 지정한 명의인을 포함한다)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예탁외화증권 발행국의 법령 또는 관행상 외국보관기관 명의로 명의개서 또는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명의개서 또는 등록시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예탁결제원은 예탁외화증권에 대하여 기준일이 설정되는 등 예탁외화증권의 권 리행사를 위하여 특정일까지 명의개서가 필요하다고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보관기관에 그 기준일 또는 특정일까지 예탁외화증권의 명의개 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4.12.31, 2008.2.22, 2008.2.29, 2015.2.3, 2025.12.30> ②법 제82조제2항의 규민사집행법 제211조제211조(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11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소방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36조(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이 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그 지분증권등예탁업무규정 제47조제47조(명의개서)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 중 주권의 경우에는 예탁일로부터 1월 이 내에(해당 기간중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 있는 때에는 그 날까지) 예탁결제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명부폐쇄기간 설정 등의 사유로 예탁일로부 터 1월 이내에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후 지체없이 명의개 - 14 - 증권등예탁업무규정 서를 하여야 한다.출자사무취급규정 제10조제10조(지분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지분양수도증서 1부 지분양수도승인서 1부출자사무취급규정 제11조제11조(일부지분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일부양수도에 따른 명의개서의 경우에는 각 출자증권의 소정란에 양수도 증감계좌 수 및 금액과 차감 잔여계좌 수 및 금액을 명확히 표시하여 책임자가 확인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1.30.>출자사무취급규정 제12조제12조(합병에 따른 명의개서) 합병계약서 사본 1부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조합의 등기부등본 1부출자사무취급규정 제13조제13조(분할에 따른 명의개서) 분할계약서 사본 1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조합의 등기부등본 1부출자사무취급규정 제14조제14조(명칭변경 등에 따른 명의개서) 명칭변경 등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명의개서청구서에 변경한 명의로 기명날인하고 출자증권과 변경된 명칭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1.30.>출자사무취급규정(예) 제11조제11조(명의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분의 양수도승인을 받은 양수인과 상속‧유증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명의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출자증권발급대장과 조합원명부를 정리하고 책임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조제5조(등기ㆍ등록 등) ① 법 제28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영 제9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명의개서,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6.19, 2020.10.5>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란에 국(國) 또는 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으나(일본인의 명의로 적혀 있는 경우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 사실상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보험의 종류ㆍ지급보험금액ㆍ보험금지급사유ㆍ보험계약일ㆍ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ㆍ보험금수취인ㆍ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 내용과 명의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4.3.14, 2026.1.2>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11조(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2.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3.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5. 법 제82조제6항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①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관례 제11조① 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 이 회사의 정해진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에 따른 신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2011.7.26, 2012.2.28,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7.4> 1. 영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