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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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4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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