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8조 (불법 전투 개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불법 전투 개시전투지휘관이개시한불법개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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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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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인정된죄명:위력행사가혹행위)·군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가중처벌 조항 삭제는 반성적 조치로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전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군인등강제추행·위력행사가혹행위·폭행
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상대방이 여럿이어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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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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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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