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09798
판례
손해배상금
대법원 · 2015.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097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 제46조, 신탁법 제101조 / [2]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3조, 제46조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1조 ·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01조 · 영상제작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6조 · 손해액의 인정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3조 · 동일성유지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46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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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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