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저작권법 제30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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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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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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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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