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원인 및 금액
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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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581조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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