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law_id:010185
article_no:80
위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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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0조(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
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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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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