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80조 (강제경매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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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부동산의 표시
3.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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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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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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