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9조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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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 함께 인용채무자회생법 제581조개인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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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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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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