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133
판례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화장시설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다른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조 · 적용 제외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0조 · 건축통계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6조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1조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6조 · 허가권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시행령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묘적부의 기록ㆍ관리관련 근거 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2조 · 주민소송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1조 · 위원회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76조 · 의안의 발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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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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