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1133 판례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113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화장시설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다른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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