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재산관리관공유재산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공무원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2.4, 2021.4.20>
2. 조문 관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5년 넘게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체비지를 매각 시에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소멸시효를 무시해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00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