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2.4,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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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48조매각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2조주민소송
- 조문 인용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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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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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5년 넘게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체비지를 매각 시에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소멸시효를 무시해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000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 관리청은 국토계획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인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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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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