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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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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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9건
전체 19건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도사업자’의 의미(=스스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여 일반 수요자 등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인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 /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때) / 수도시설 신설·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이 대규모여서 수도공사가 단계별로 행하여지고 각 단계별로 신설·증설된 수도시설이 기능적으로 독립된 경우, 수도공사로 인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기 위한 수도공사의 각 단계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을, 그 후 매매잔금을 각각 지급하였는데, 甲 조합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토지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
제8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가보조금반환처분취소청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특별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와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43조 제2항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44조 제3항 참조). 특별시장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급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급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항, 제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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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취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652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 매각 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에 따르면 5년을 넘는 기간 동안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체비지를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례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52 제8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의료급여법」 제31조제3항 등 관련)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시효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5년입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체납 과징금 독촉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 부과관청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관청이 체납한 과징금에 대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과징금 부과관청은 과징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6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불납결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의 의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등 관련
학원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의 “예산의 범위”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제8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세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69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점용료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지방재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야 합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제8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별 통지절차 없이 5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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