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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 본문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 삭제 <2010.2.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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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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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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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한 특례
"ㆍ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cites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32조 및 제35조
3. 「도시개발법」 제26조 및 제69조
4."
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항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15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제22조에 따른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임대등을 하는 토지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cites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8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사용료의 조정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
cites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7 지식재산의 사용료 등
"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을 한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식재산으로부터의 매출액 등을 고려"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위임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프로스포츠의 육성
"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인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위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사용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cites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
위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ㆍ지원 등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치단체의 장은 영 제41조제3항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0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① 임대용지의 연간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1년 단위로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cites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cites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요령
제20조 재산의 관리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및 제32조(대부료)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9조 계약보증금 등
"② 법 제22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⑥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관리위탁 현황을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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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