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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1조
제81조변상금의 징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문 본문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2021.4.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21.4.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제외 산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3의2 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3 사용료의 조정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3 대부료의 조정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련 사무
9. 법 제76조 및 제78조에 따른 불용품의 매각 및 양여 관련 사무
10. 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연체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 관련 사무
11. 법 제82조에"
cites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 고시이자율의 산정
"① 영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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