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023.8.22>
②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2022.4.20, 2023.8.22>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삭제 <2022.4.20>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2>
1.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것
2.제1호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이전에 해당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시정하였을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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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5년 넘게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체비지를 매각 시에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소멸시효를 무시해 공유재산법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8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조, 제6조 제1항, 제20조, 제22조, 제81조 제1항 본문의 내용과 변상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사용이 독점적·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며, 점유 부분이 동시에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여 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사용”이란 서울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광장의 일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 부분에 대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광장 이용이 제한될 것이므로, 서울광장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장사용신고 및 서울특별시장의 사용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은 채 서울광장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서울광장조례의 서울광장 “사용” 정의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인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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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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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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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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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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