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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겸임교원 등

고등교육법
law_id:000899
article_no:17
위계:고등교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8
인용:6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3.23>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위계 chain20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law_id000899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law_id00223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614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law_id2100000184634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law_id2100000239590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79932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402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law_id2100000216579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882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law_id010408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law_id011445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law_id008596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law_id007135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law_id008600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law_id2100000233484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21360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32140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law_id2100000275496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69490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39478
위임
고등교육법
§14 2항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 outgoing제14조
준용
고등교육법
§14의2 1항 강사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outgoing제14조의2
준용
교육공무원법
§11의4 7항 계약제 임용 등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outgoing제11조의4
준용
사립학교법
§53의2 9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outgoing제53조의2
인용
고등교육법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
→ outgoing제4조
인용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
← incoming제2조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4조
위임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 incoming제21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 incoming제7조
위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 incoming제33조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 incoming제15조
인용
명예교수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 incoming제1조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
← incoming제11조
인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 교직원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 incoming제6조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 incoming제37조의2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incoming제39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 incoming제40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incoming제48조
인용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참여교원 등
"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 incoming제23조
인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강사
""법"이라 한다),「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분야에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 incoming제12조
인용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 : 100%.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를 인정"
← incoming제23조
인용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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