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겸임교원 등
고등교육법
조문 본문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8>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등을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2021.3.23>
1.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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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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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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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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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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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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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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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위임
고등교육법
§14 2항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준용
고등교육법
§14의2 1항 강사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준용
교육공무원법
§11의4 7항 계약제 임용 등
"②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준용
사립학교법
§53의2 9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인용
고등교육법
§3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위하여 겸임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
2.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겸임교원등으로 임용하는 경"
인용
학술진흥법
제2조 정의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
인용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교원 등의 교수시간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명예교수 등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위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인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제15조(특별연수 경비의 산정)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수에 든 경비는 특별연수자의 연수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인용
명예교수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 추대 절차,"
인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경력이 있는 사람
3.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이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수 또는 겸임교원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
인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5조 교직원 등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등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인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략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의2"
인용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11조 전문양성인의 교원 등 임용 자격기준 및 겸임ㆍ겸직에 관한 특례
"한 전문인재의 양성 또는 재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양성인을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과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 정부출연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 정부출연기관 학생인건비 사용기준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인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 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인용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참여교원 등
"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전임교원으로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도 참여할 수 있다."
인용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강사
""법"이라 한다),「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분야에서「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로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인용
산림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에 따른 유사경력 환산율은 다음과 같다.1. 유사경력 중 전문ㆍ특수경력 : 100%.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를 인정"
인용
연구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유사경력 인정기준
"같다.1.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에 근무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인용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27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와 외국학교의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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