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63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영농조합법인이 건물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甲 법인이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 법인이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참조), 제3항(현행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9조 제2항 참조, 제11조 제2항 참조), 제1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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