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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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함께 인용농지법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 함께 인용농지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61조
- 조문 인용농지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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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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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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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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