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