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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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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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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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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