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44
판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사건’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병역법 제2조 · 정의 등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4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46조 · 병력동원소집관련 근거 법령병역법 제8조 · 병역준비역 편입관련 근거 법령지방공무원법 제20조 · 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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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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