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344 판례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5.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3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동종사건’의 의미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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