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6조 (경정 등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경정으로 감소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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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개정 조특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조특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 조특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 조특법 규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수신청인 또는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부동산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비록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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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해 취득한 부동산은 조특법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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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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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납세고지에 기재사항 누락 하자가 있으면 납세자가 세율·과세표준을 알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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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을 매수하여 오피스텔로 개축 및 용도변경한 사업자로부터 분양형식으로 취득하여 임대할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은 아니지만,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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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이상 새로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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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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