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5129
판례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5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부칙(2010. 3. 22.)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당연퇴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5조 ·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조 · 행정소송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3조 ·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9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4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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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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