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35129 판례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 2016.01.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351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부칙(2010. 3. 22.)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