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2010.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3.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2010.3.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010.3.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3.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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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33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69조
행정소송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5조
행정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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