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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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2010. 3. 22.) 제2조는 법 제33조 및 제69조의 개정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의 행위로 형벌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1]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용행위의 하자로 임용행위가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결격사유’라는 표제하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걸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유를 정하고, 같은 법 제69조는 ‘당연퇴직’이라는 표제하에 위 제33조의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지방공무원법도 국가공무원법과 유사하게 공무원의 결격사유(제31조) 및 당연퇴직사유(제61조)를 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적·신분적 특징이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한 범죄(이하 ‘결격대상범죄’라 한다)에 관한 형선고 전력을 공무원 결격사유(당연퇴직사유)로 정하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는 결격대상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도 같은 내용의 분리 선고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리 선고 규정은 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은 2022. 12. 27. 개정을 통해 각각 (다)목을 신설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9147호, 2022. 12. 27.)은 위와 같이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면서(제1조) "제33조 제6호의3 및 제69조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
민원인 - 포괄일죄인 수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
국가공무원이 2010. 3. 22. 이전 두 차례 뇌물을 수수하고 2010. 3. 22. 이후 한 차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포괄일죄로서 2010. 3. 22. 이후 「형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제1항(구법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신법에 도입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지 등)
가. 질의 가에 대하여감정평가업자의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7조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구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신설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감정평가사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7조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4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을 취소할 수 없고,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6조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기 전에는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감정평가사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 후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 부동산가격공시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법제2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나 부동산가격공시법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로서의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취소를 모두 할 수 없고, 다만,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위반을 이유로 구 부동산가격공시법 부칙 제6조와 종전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사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1. 제청법원이 위헌제청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사건이 각하 되어야 할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당연퇴직의 내용과 상반되는 처분을 해줄 것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소극) 및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소극)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퇴직한다고 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