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시설등도로접도구역행위장애도로관리청제거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3.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4.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부당이득금
주택건설 승인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된 뒤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며, 공유 일반재산 토지 대부료의 평가방법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 토지가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돼 수익이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면 국가를 대신한 형식적 명의 보유로 볼 수 없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재개발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 점유에 대부료를 내야 하고 2018년 2월 9일 후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이건 토지의 임대행위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지 여부
토지 임대행위는 계속성ㆍ반복성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는 도로에 해당하지만 휴게시설 임대행위는 계속성·반복성이 있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등
이주대책대상자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부당이득 산정에서 공동구 설치비용은 생활기본시설 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1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99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제40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증축하려는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 등 관련)
건축물 증축 부분이 접도구역과 접도구역 외의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축물 증축 부분 중 접도구역에 속한 부분만의 바닥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도로법」 제4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후문, 제4항, 제4조 제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제소전화해조서의 제출을 갱신허가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2항 후문, 제4항, 제4조 제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6항(이하 위 조항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제소전화해조서의 제출을 갱신허가요건으로 규정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6항 및 제4조 제3호가 청구인들의 직업 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재산조회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조항들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갱신허가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6.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9. 위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0.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인 자로서 재산조회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구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2007. 11. 1. 조례 제4581호로 개정되고, 2008. 7. 30. 조례 제4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이하 위 두 조항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조항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조항들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갱신허가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이 사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조항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6.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7. 위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8.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9. 위 ‘허가기간과 허가횟수’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0.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1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