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4.5.28>
④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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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5조분류
- 함께 인용물품관리법 제8조관리기관
- 함께 인용도로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함께 인용도로법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
- 조문 인용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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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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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가 용도폐지돼 일반재산이 되면 의제된 점용허가 효력은 소멸하고 그때부터는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2 제87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관리의 방법 등·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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