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감정평비용매수청구인이도로관리청매수청구인매수가격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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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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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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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5건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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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 “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도로법시행령제26조의2(점용료산정기준)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및 별표 2」(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 부과되는 점용료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재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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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사실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함으로 인하여 허가신청자로서는 정확한 도로점용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결과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부분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그 밖에 다른 사정이 없다면, 해당 점용자에게 실제로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상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고, 도로관리청이 보도경계석을 잘못 설치한 사실이 해당 점용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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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1.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 단체장이 행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당정협의내용, 추진지침, 의견서,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드러난 입법경위가 분명하고 명시적인 법률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부산광역시 강서구가 진해시를 상대로, 진해시 용원동 내의 일부인 계쟁 토지가 법률에 의해 그 관할이 자신에게 옮겨졌다고 주장하면서 관할확인을 구하고, 진해시가 계쟁 토지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계쟁토지에 대해 진해시장이 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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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43조 제2항 위헌소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도로법 제43조 제2항 중 ‘기타 도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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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도로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도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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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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