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9450
판례
건물인도·점유회수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94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제43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4조 제3항, 제47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9조 · 공공시설의 귀속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4조 · 감리자의 업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7조 ·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9조 · 사용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4조 · 주택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5조 · 자료제공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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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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