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119450 판례

건물인도·점유회수

대법원 · 2016.02.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1194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6항 본문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고, 구 주택법 제2조 제14호가 정하는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주택법(2011. 9. 16. 법률 제1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 제43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44조 제3항, 제47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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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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